"중소벤처기업이 하도급이나 납품거래서 겪는 불공정한 기술거래 관행 근절"
"경쟁법의 국제화 유도…FTA협정 등 경쟁챕터 마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작년 한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정상 이상의 보상을 추구하는 부당한 활동 규율’에 집중하는 등 중요한 입법과제는 대부분 마무리했다. 올해의 공정거래정책은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침해받지 않고 국내적으로는 원칙에 맞는 시장경제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하는 등 경제체질 강화를 유도해 나가야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14년 공정거래정책의 일성을 ‘원칙에 맞는 시장경제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 개선’이라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작년 한 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 입법은 불공정거래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남용행위 감시로 한 차원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법도 매듭지어 대기업의 부실 확산을 막고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잠금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 대기업들이 경쟁 입찰 비중을 높이고 외부기업 직발주가 확대되는 등 자발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세계의 경제 사정을 전하며 글로벌시장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침해를 언급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원칙에 맞는 시장경제와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의 개선을 통해 경제체질이 강화되도록 유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더불어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 등 남아있는 정책과제들도
경제여건을 감안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가 생각하는 복안은 공정경쟁 기반 구축이다.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혁신에 성공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술이나 인력 유용 등으로 인해 창의성 있는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하도급이나 납품거래에서 겪고 있는 불공정한 기술거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집중 감시 분야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다. ICT 등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권이나 신기술이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부당하게 가로막거나 배제하지 못하도록 감시 기능을 높이겠다는 심산이다.
아울러 산업간 융합 강화와 디지털 신경제 시대에 걸 맞는 소비자정책도 병행돼야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도 철저하게 시정할 것을 약속했다.
무엇보다도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1990년대까지는 ‘시장개방’ 문제가 중요했으나 지금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법집행’이 현안으로 부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외국기업에게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관행을 강요하지 않듯이 우리 기업들도 해외에서 차별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경쟁법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FTA협정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 우리 기업에게 투명성·비차별·균등한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유통 및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유통 및 공공 분야 모두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어 우월적 지위남용을 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 위원회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케이스와 현장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며 “새로 도입한 제도와 집행기준들이 시장을 제대로 교정해 나가고 있는지, 마찰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기대와 달리 시장에 역작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귀 기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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