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개헌 위한 국민적 논의 심화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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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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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며 새해에는 개헌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두 소감에서 “(헌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되는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국민적인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은 지난 2012년 12월 실시된 총선 공약으로 △헌법 96조를 개정해 개헌안 발의 요건을 현재 중ㆍ참의원 각각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완화 △자위대 지위를 국방군으로 격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헌할 것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중요 과제로 △개헌 논의 △안보 정책 충실화 △교육 재생 등을 꼽았다.

그는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했다”며 “일본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외교ㆍ안보 정책의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세계 평화ㆍ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 평화주의야말로 일본이 짊어질 21세기의 간판”이라고 밝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9월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기한 구상으로 주요 내용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 기조를 견지하면서 세계 평화ㆍ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개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는 길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강한 경제를 되찾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보류할지 검토 중”이라며 “대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후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같은 자위대의 활동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법 개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 27일 “아베 총리는 2014년에는 경제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군비 확장과 우경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중ㆍ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밀접한 소통과 협상을 유지해 왔다”며 “우리는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면서 함께 역사 정의를 수호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ㆍ안정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일본 우경화 가속화에 대해 한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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