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개정안 통과, 보유자 없어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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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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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거나,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까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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