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에 따르면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 보유자를 인정하지 않고도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리랑’, ‘김치문화’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 ‘숭례문’처럼 소유자·관리단체에게 전적으로 관리를 맡기기 어려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국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 문화재 매매업자의 매매장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검인의무와 처벌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 민간 사업시행자의 과중한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표조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지난해까지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시행자 전액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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