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대기 개선을 위한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계획에 따르면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관리대상물질에 PM2.5·오존(O3)을 추가했다.
대기개선 목표로는 지난 2010년 47㎍/㎥의 PM10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런던 수준(30㎍/㎥)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화된 20㎍/㎥으로 세웠다.
아울러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 제외한 포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시·연천군·양평군·가평군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전망치(BAU)을 기준으로 PM10은 6만8306톤에서 4만5053톤, PM2.5는 1만4024톤에서 7781톤으로 감축한다.
이와 함께 황산화물은 5만401톤에서 2만8159톤, 질소산화물은 30만157톤에서 13만4041톤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0만3620톤에서 13만3195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 질소산화물 배출량 관리가 현행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2024년까지 수도권 등록 자동차 수의 20%인 200만대가 친환경차로 보급된다. 행정·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은 30%에서 50%다.
새롭게 출시되는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이 50% 강화된 유로 6 기준이다. 2017년부터는 오염물질 배출차량의 수도권 진입 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제도도 대형 화물차·버스에 우선 시행된다.
자동차의 배출 오염물질 감축에 대해서는 자가용 1일 평균 주행거리(VKT)를 현재 38.5km에서 2024년 27km로 30% 낮춘다. 자가용 일일평균 주행 거리는 30%를 줄이기 위해 도심혼잡요금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15%·황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이 확대되고 2015년부터는 30~60%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업용 가스(LNG) 보일러 등이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할 예정으로 저감대책에는 오는 2024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2차 수도권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PM2.5 표준측정망을 10곳으로 확충하고 수도권에 특화된 대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62개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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