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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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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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육군사관학교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시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태종)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 생도 A(23)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A씨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미풍양속을 해친다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주말 외박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 나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지난해 11월 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이어 지난 5월 병무청으로부터 일반병 입영 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A씨의 성관계 역시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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