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논의한 적도 없어”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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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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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출신 배우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소식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사진출처=영화 '봉배도저' 스틸컷]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 병역기피 혐의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출신 배우 유승준(37·미국명 스티브 유)이 이달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도된 가운데 병무청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일 한 매체는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인 35세를 넘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김용두 병무청 부대변인은 1일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 해제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으며 병무청 내에서도 이와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는 만 40세, 즉 41세”라면서 “병무청 공식입장은 41세까지 절대로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41세 이후의 입국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41세 이후 입국금지 해제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라며 “법무부의 판단 하에 41세 이후에 입국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거 병역의무 준수를 공언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2월 입대 3개월 전 콘서트를 이유로 내세워 출국 허가를 받아 일본으로 간 후, 미국으로 도피해 시민권을 따면서 영구 입국금지를 당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혐의로 출입국관리소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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