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가 갑오년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발표해 주목된다.
우선 1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위험물 취급 유형별 기능사 자격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했으나, 앞으로는 취급 유별 구분 없이 위험물 기능사 자격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아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소방서 관할 중심의 출동체계가 관할 구분 없이 근거리 기준으로 전환되고, 각 소방서 별로 운영하던 홈페이지도 경기도 119홈페이지로 통합돼 각종 소방민원 처리 및 소방안전교육 자료 등을 모바일 앱과 연계,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희망의 갑오년을 맞아 경기도소방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력량 강화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소통하는 소방행정 구현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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