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바뀌는 제도와 법규들 중 직장인들에게 희소식, 대체휴일제가 올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올해 9월 추석연휴는 일요일이 포함돼 수요일까지 하루 더 쉴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중 하나다. 현행 정액제(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으로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되도록 한다. 이는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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