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천안시보훈명예수당지급조례를 공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유족증 소지자로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 유족 등이 해당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구청에서 매월 말일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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