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8일까지 고로쇠 채취 교육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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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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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는 8일까지 고로쇠 수액채취 지침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로쇠 수액채취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수액의 채취 관리지침'에 따라 수액채취 관리교육 이수자에 한해 채취가 가능하다.

무단으로 수액을 채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10일 오후 3시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수액 채취 절차, 채취 요령, 불법 수액채취 예방 등 수액자원 및 수목보호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지역민 소득증대 등으로 꾸려진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ㆍ면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수액자원과 수목보호를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며 "불법 수액 채취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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