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초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새해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발령되며, 양평군은 의정부ㆍ남양주권역에 포함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보메세지가 전파된다.

또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전광판, 마을 홍보방송 등을 통해 전파된다.

이와함께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보호)마스트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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