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갑오년 새해!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생협력으로 출발!

  • GS슈퍼와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간 합의타결로 사업조정 신청 98% 종결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31일 GS수퍼와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간 합의타결을 끝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체 44건의 사업조정 신청접수 건중 43건을 종결처리해 약 98%의 사업조정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백현 인천시 생활경제과장 입회하에 기업형 수퍼마켓인 GS리테일(GS수퍼 마장점)과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간의 합의식을 개최해 합의타결로 사업조정을 종결시켰다.

그동안 시가 양측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 서로 상생발전에 합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변 골목상권과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을 일구어 낸 것이다.

상생협력 내용으로는 첫째, 영업관련 사항은 법규 및 인천시 자치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둘째, 2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무료배달을 하고, 셋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채용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이다.


또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사업조정에 나섬으로써 주변 영세상인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서구 불로동 홈플러스 1건의 사업조정건은 물론 대규모 점포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2014년은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도록 특례보증, 경영지도, 업종전환 등의 시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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