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3 08: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2월말까지 집중 단속,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에서는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2일 ~ 2월28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부터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제한행위로는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①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은 10시 ~ 12시, 17시 ~ 19시(4시간)에는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2일 부평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부와 합동으로 주요상권이 있는 부평역 주변에 대하여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군, 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중 불편이 가장 큰 실내 난방온도 제한 의무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대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낭비사례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