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부터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제한행위로는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①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②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③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④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은 10시 ~ 12시, 17시 ~ 19시(4시간)에는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2일 부평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부와 합동으로 주요상권이 있는 부평역 주변에 대하여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군, 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중 불편이 가장 큰 실내 난방온도 제한 의무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대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1월부터 2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낭비사례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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