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의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45곳 ▲인터넷 판매 차례음식 제조·판매업소 2곳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한과, 식용유지) 51곳 ▲2012∼2013년 설명절 합동점검 위반 이력업소 12곳 등 총 110개 업소이다.
주요점검 내용으로는 ▲허위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여부 등이다.
도와 시·군, 대전지방식약청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두부류, 떡류, 한과류, 만두류,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김현규 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는 설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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