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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불법 수령한 양심불량 회사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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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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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재직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산업재해, 실직 등을 이유로 휴업급여, 실업급여를 편취한 양심불량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3일 이모(51.회사원)씨등 34명을 보조금부정수령 혐의로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중 29명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인 자들로,지난해 1월 23일경부터 7월 31일까지 다른 사업장에 재직 중임에도 허위의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금 3,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혐의다

또 나머지 5명은 운전학원 강사 등 인 자들로, 지난2010년 5월 5일경부터 7월 16일경까지 회사에 재직 중임에도 사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합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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