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파손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해 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도로 표지판이나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건당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과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접수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은 건설과,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은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