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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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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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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1월 1일부터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는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자발적으로 신고해 보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도로 표지판이나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중화장실, 공원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을 적발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파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의 10% 범위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별 지급한도를 건당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다만, 계양구 소속 공무원이나 경찰, 교육, 소방공무원과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접수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구 관계자는 "도로시설물은 건설과,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 가로수 및 공원시설물은 공원녹지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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