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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국가정보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 의무화법 제출...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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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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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회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이 3일 제출한 개정안은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연간 최고 20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유ㆍ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필요한 사적 통화까지 엿들을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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