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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난해 특별교부세 10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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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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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개설 및 보육료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투입

유한식 세종시장이 3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설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거듭 발전하는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사진)은 “지난해 특별 교부세 103억원을 확보했다”며 “이 예산은 지역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투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세종시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지역의료기관 설립 15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억9200만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20억, 소하천 재해예방 23억, 향군회관에서 욱일 아파트 연결도로개설 등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여기에 재해위험지구 정비, 소하천 정비, 노호1리 마을도로 확포장 및 정비, 신동아 아파트 앞 국도 36호선 연결도로개설 등 4개 사업 계획을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그 효율성을 인정받아 추가로 32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이중, 노인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소하천 정비 사업 등 5개 항목의 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해당 지자체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세종시가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수차례 설득,  민선 5기 들어 특별교부세액을 꾸준히 늘려왔다. 2011년에는 30억원, 2012년 93억원이던 것이 지난해는 이 보다 10억원이 더 늘어난 103억원을 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유한식 세종시장은 “지역민들의 삶을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1천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수차례 설득한 결과 지난해는 다른 해보다 특별교부세가 크게 증가했다” 며 “지역의 현안 사업을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 했다” 면서 “앞으로도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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