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문연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병역법 제84조),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는(병역법 제92조)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장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가 아니어서 복무관리에 대한 위반행위가 적발돼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자연계대학원에서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관한 복무관리 부실 개연성 및 일반 지정업체의 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 의원은 “현재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위반이 적발되어도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정업체의 장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과 법적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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