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소득공제 VS 새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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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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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특집 4

3주에 걸쳐 연말정산의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2015년부터 이러한 소득공제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는 달리 먼저 과세표준을 구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밖에 없다.

단적으로 자녀 관련 인적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이 외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15%를 공제받고 연금저축과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지난 주 연금저축은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한도액인 400만원을 채우면 무조건 48만원을 공제받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필자는 연금저축이란 상품에 대해서 썩 좋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향후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즉, 조삼모사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노년에 매년 받는 연금 총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이상 종합과세에 해당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연금소득세율도 주민세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5.5%이기 때문에 지금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늙어서 연금으로만, 아니면 그외 다른 소득을 더해서 생활하든지, 매년 5월에 세무서에 가서 종합소득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지금 이미 은퇴를 해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세금 걱정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가 된 것이 2002년부터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낼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시에도 비과세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본인과 비슷한 또래인 30대 중반 또는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의 경우 너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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