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체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중 RO의 5월 두 차례 모임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파일 등 녹음파일 32개와 녹취록 29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그러나 해시값 산출 같은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 수사관 A씨가 사건에 투입되기 전에 제보자가 녹음한 15개의 파일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녹취록 15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녹음 등 통신제한 조치 영장 집행의 위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은밀히 이뤄지는 조직 범죄의 혐의 확보는 내부 조력자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이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제보자가 5월 이른바 RO의 두 차례 모임에 참석해 영장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발언을 녹음한 행위도 비록 모임 참석자가 130여명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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