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구속할 필요성 못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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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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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 [사진=본기사와 관련없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록에 나타난 피의자의 역할 지위 가담정도 등을 종합하면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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