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오는 6~ 17일까지 설 성수식품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도, 시군, 식약처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는데, 건강기능식품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제품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변조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나물 과일 수산물 등 제수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은 성분과 규격 기준 점검을 위해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행위나 유통기한 변조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제품을 압류.폐기 처분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는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물 과일 수산물 등 제수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은 성분과 규격 기준 점검을 위해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신고 제품 제조 행위나 유통기한 변조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제품을 압류.폐기 처분하고, 고의적 위반업소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설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사전 차단을 위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관련 업체는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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