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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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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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관행 개선 추진…대출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 시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가지급금에 대한 소비자의 청구권이 강화된다.

소비자들은 대출 원리금 상환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은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과 여부를 사전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3가지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과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의 보험금 자지급금 청구 시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의 관련 표준약관 규정이 강행규정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 절차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해 소비자들의 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지연 시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안내장을 통해 가지급금 제도와 신청 및 지급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4~6월) 중 별도 서식을 마련해 가지금급 제도 안내 강화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 요청 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은행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변경 후 1년 내 재변경 금지 등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은행들이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을 팝업창을 통해 사전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권 도입과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안내 강화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올해 2분기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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