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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ICT R&D 결과물 구매시 기술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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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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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ICT R&D 활성화 위한 규정 개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R&D 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관리규정 및 부속훈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수요연계형 R&D 촉진, SW 유사과제 기능향상 R&D 허용, 전체 연구기간에 기술이전 기간 포함, SW 결과물 공개 및 활용 촉진, 신생 중소기업에 대한 R&D 참여제한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SW.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학력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사, 제조사 등 ICT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의 R&D 결과물을 구매할 경우 기술료를 3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미 개발된 SW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SW 버전업 개발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사업화 지원기간을 전체 R&D 기간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및 이를 평가에 반영해 기술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공개 SW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SW 연구결과정보는 SW 자산뱅크에 등록하도록 해 연구결과물의 공유를 촉진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설립 3년 미만의 신생 중소기업은 재정능력이 부족하더라도 ICT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을 폐지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바뀌더라도 이후 3년간은 기존 중소기업 지위를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SW와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존 전문학사 이상인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했으나 학력을 철폐해 진입문턱을 낮췄다.

미래부는 올해 글로벌 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및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공동연구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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