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1/05/20140105115651554315.jpg)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최근 지역 민간단체 행사에 참석해 시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차를 가기 위한 현금 마련을 위해 카드깡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순천시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순천만운영과는 지난해 12월 17일 순천시 덕월동의 한 음식점에서 생태해설사 40여명과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식대를 계산했다.
이날 나온 식대는 모두 78만5000원으로 시는 업무용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음식점에서 법인카드로 식대 100만원을 결제한 뒤 나머지 차액 20여만원을 현금화시켜 해설사들의 2차 술자리 비용으로 쓰라며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은 생태 해설사들의 정기총회로, 뒤풀이에 앞선 본 행사장에는 조충훈 순천시장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행사에 참석한 A씨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장님이 비용을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식비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식사제공 등에 조 시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다.
이 행사는 민간단체의 자체행사인 사적모임이다. 시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셈이다.
이는 부당한 혈세낭비인 것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 비용이 업무추진비 성격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라면 그 사용의 적정성 여부와 위반 등을 검토한 후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천시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해설사들이 지난여름 순천만정원박람회 기간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식사 한 번 못해서 연말을 맞아 순수한 차원에서 식사를 대접했다"고 밝혔다.
카드깡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소주 한 잔 더 먹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에 담당직원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