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포항시의회는 "7년 동안 철강공단 내 청소용역을 맡아온 포항지역 모 업체가 오는 9일 계약이 만료되자 시가 지난해 12월 26일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긴급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시가 3년간 용역비 25억 원에 생활폐기물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며 "공고 기간도 전체 8일 가운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5일에 그쳐 여러 업체가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가 모 업체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 또다시 편법으로 입찰을 낸 것으로 이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투명성과 예산절감을 위해 일반 공고로 바꿔 공고기간을 20일로 늘리고 참가자격도 전국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업체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9일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않으면 공단 내 청소에 차질이 우려돼 긴급입찰을 한 것"이라며 "포항에만 8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의 경우 8개 업체가 청소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연간 7억 원의 용역비를 받아 포항철강공단 내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을 독점해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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