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부산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7층 화재 시 피난공간(통로) 등으로 대피하지 못하여 일가족 4명 사망하여 이에따른 경량칸막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계획됐다.
경량 칸막이는 1992년 7월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시공된 일자형 아파트 등에 석고 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설치돼 있어, 화재 시 이를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파손 후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다.
동두천소방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세대별 안전점검 실시하고 공동주택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경량 칸막이를 활용한 대피 요령과 소화전 및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사용요령 홍보를 추진한다.
동두천시 소재 아파트 63단지 280동에 세대별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안내문을 방송하고 피난대피용 경량 칸막이 인식 표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관계자 및 주민들을 소집해 화재 시 초기대응 요령과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재빈 서장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평소에 피난할 수 있는 출구를 확인하는 한편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히면 유사시 사용이 용이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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