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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아주경제 DB]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5일 무역업체 K사 임모(58) 대표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씨는 지난 2010년 9월 불법으로 미얀마 국방사업소와 105㎜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설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와 함께 K사 직원 강모(68) 씨와 오모(60) 씨도 기술고문과 공장책임을 맡아 미얀마 현지에 포탄 제조 설비 구축 및 도면과 공정도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불법으로 수출한 포탄 제작기술은 총 76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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