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포유류와 조류만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만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식문화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파충류·양서류·어류에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포유류·조류와 다르게 파충류·양서류·어류만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2월14일부터 동물운송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동물운송자와 반려동물 판매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동물운송규정에 따르면 동물을 운반할 때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해선 안 되며 운반용 우리는 급격한 체온변화나 호흡곤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운송용 우리를 던져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 도구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운송과정에서 다수의 동물학대 사례가 적발됐으며 차에 싣고 내릴 때 우리를 던져 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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