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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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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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의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사진은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된 목동지구. [아주경제DB]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제한이 완화되고 부지 대상은 확대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된 법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에는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구체적인 완화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 따라 정하게 된다.

또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의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시설·숙박시설·업무시설 등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도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마련됐다.

국·공유지 사용허가나 대부 기간도 최장 50년(통상 5년)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행복주택 사업시행자에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사업 시행지역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행복주택용 부지는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 부지 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등이 보유한 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 토지, 미활용 공공시설용 토지,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정해졌다.

한편 공공주택법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주택 브랜드인 '보금자리주택'이란 명칭을 폐기하고 이를 공공주택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법 명칭도 종전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법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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