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 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 지원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로 세제 등을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도 이연해준다.
재투자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 이연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해준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로 세제 등을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도 이연해준다.
재투자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 이연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해준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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