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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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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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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앞으로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등이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대책' 시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세제 지원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단계별로 세제 등을 지원, 벤처·창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이 상장 2년 이내 코넥스기업에 출자하면 양도차익·배당소득·증권거래세 등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성장·회수 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이나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 교환에 대한 과세도 이연해준다.

재투자 단계에서는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창업과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 이연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엔젤투자 세제지원을 확대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는 50%, 5000만원을 초과하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시 엔젤투자는 제외해준다.

한편, 정부는 2월 중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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