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발주되는 시내 포장도로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 및 감리원, 포장장비 운전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 포장교육 이수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7월 말까지 홍보ㆍ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는 공사 입찰 공고시 현장설명서, 시방서에 수료증(이수증)을 제출하도록 명기해 발주하고, 착공 단계에선 착공서류에 교육수료증 및 교육 이수 계획서를 포함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는 서울시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퇴출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도로 포장교육을 받길 원하는 포장시공 기술자는 건설기술교육원(http://www.kicte.or.kr, 인천 남동구 소재)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장시공 기술자 교육은 포장시공(감리)전문화(2주), 포장기능원(2일) 2가지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 △아스팔트 포장 유지관리 △포장시공 아스팔트 포장 장비 이해 등이다.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에겐 수료증 및 이수증이 발급된다. 교육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조성일 시 도시안전실장은 "향후 도로포장 기술에 대한 신기술ㆍ신공법 등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포장도로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스콘플랜트공장 견학 등은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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