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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불구속 기소,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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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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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 [사진=KBS 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세탁기에 총 넣은 말년병장이 화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5일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혐의로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병장 A(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모 보병사단 포병대대에서 복무하던 A 병장은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는 당직사관의 지시에 자신의 총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 세탁기에서 덜컹대는 소리가 나자 동료들이 상관에 보고했다.

군 검찰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A 병장에 군형법 제44조 '항명'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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