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승인제외 대상 확대, 튜닝·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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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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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튜닝시장 활성화 기대, 정비요금 공개 제도화

튜닝 자동차.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튜닝 항목이 확대된다. 또 튜닝부품 및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부품 안전성이 강화되고 저렴한 부품 이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임에도 선진국에 비해 협소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튜닝 시장 규모는 미국(35조원),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 보다 크게 적은 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했다. 이는 최근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부품자기인증제와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판매 하는데 지장이 없다.

외제차 등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일명 순정부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활성화하도록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정비요금에 대한 민원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사업자단체가 공개·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인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토록 했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이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의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제도화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 판매 시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고장·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해 구매자와 판매자간 분쟁을 해소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등록 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해 불법 정비행위 예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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