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 지역정책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지역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0월 말 제320회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정 합의를 거쳐 12월 26일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개념을 재설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의 실제 생활공간에 기반한 지역생활권설정과 광역경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권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설정할 방침이다.
지역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도 중심으로 지역발전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시·도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반영하고,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시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발전위원회가 부처간 협업, 지역소통의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또한 강화키로 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명칭 및 계정의 변경과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향후 5년간 지역정책의 세부내용을 담을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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