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6일 구의회 폐지, 단체장 임기 2연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개정특위의 지방자치제도 개선안과 관련, “당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 1월 내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수많은 개혁 논의가 있었고, 당에서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와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전반적인 논의를 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2월 초로 다가왔는데 국회 논의도 가급적 그전에 마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만을 염두에 두고 불철주야 개혁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의 보고를 받고 의사를 모을 예정인데 국회도 조속히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해 1월 내에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수많은 개혁 논의가 있었고, 당에서 그동안 정치개혁특위와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전반적인 논의를 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이 2월 초로 다가왔는데 국회 논의도 가급적 그전에 마쳐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만을 염두에 두고 불철주야 개혁안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최고위에서 당헌·당규개정특위의 보고를 받고 의사를 모을 예정인데 국회도 조속히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해 1월 내에는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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