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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체결 후에도 '원재료 상승값'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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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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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시행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의 바람직한 기준 및 절차 제시"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체결 후에도 원재료 값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어도 원재료 값이 갑작스럽게 오르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을 보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하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는 계약 체결일에서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조합에 협의대행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중, 형성된 원재료의 시장가격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도급계약 체결일이 60일을 경과하지 않아도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 이상이면 협의할 수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기준도 제시했다. 조정협의 신청은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구체화된 조정협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정협의 신청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입찰공고·낙찰자 확인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도 함께 제출해야한다.

원사업자에 대한 조정협의 신청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내용증명우편과 같이 신청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공신력 있는 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우편 등)만 가능하다.

조정협의는 30일 내 2회 이상, 당사자의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대면협의(변호사 참여 허용)가 원칙이다.

특히 비교가격(최고가격)이 대금조정의 기준과 혼동되지 않도록 원재료 가격의 평균 변동액 및 예상 변동 추이, 기성고 및 잔여 과업의 내용, 원재료의 재고량 및 향후 구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도 명시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중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조정협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합의에 이른 경우 소급해 정산토록 했다.

조정합의는 원칙적으로 조정협의 신청일에 소급 적용토록 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가격이 상승한 원재료를 실제로 구매한 행위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날 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조정합의의 적용시점을 달리 정하도록 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이해관계자·협회 등에 가이드라인을 송부하고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단가인하 행위의 경우 책임 있는 해당 업체의 최고경영자(CEO)도 고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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