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1-06 10: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천시,반려견 등 미등록시 최고 40만원 부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없이 경고조치만 받지만, 2차 적발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무 시 하 고 있는 제도인 만큼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