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가격표시는 음식점을 출입하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영업소의 입구, 주출입문 주변으로 1층은 주출입문, 지하, 2층 이상은 주출입문, 이동통로,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판을 부착해야 하며, 크기는 가로폭 200㎜ 이상 330㎜이하, 세로높이 600㎜ 이내이면 되나 계양구는 B4용지(257×364mm) 이내로 제한한다고 전했다.
또한, 영업소는 손님에게 제공하는 독립적인 품목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포함)을 최고와 최저가격이 포함되게 5개 이상을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전년도에 구는 외부가격표시 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352개소를 2회 점검한 결과 외부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영업주의 혼돈을 막고자 외부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위생과(☎450-5883~6)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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