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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해상범죄’ 강력 단속 이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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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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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 총 10건 검거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연말연시 강력한 형사활동을 실시한 군산해경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사회혼란을 가중하고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 1월 2일까지 실시한 ‘연말연시 해상범죄 집중단속’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 선급금만 받고 도주하는 선급금 사기 행위 2건 ▲폭행을 가하거나 상호 폭력을 휘두른 행위 2건(4명) ▲선박에 실려 있던 경유를 절도한 행위 1건 ▲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불법어구를 적재한 불법어업 행위 3건 ▲지명수배(통보)자 2건 등이다.

 피의 사례로는 A씨(59, 부안군)는 군산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에 승선하기로 하고 선급금 1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했다 검거됐고, 12월 30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B씨(45, 군산)씨가 동료 선원의 머리를 공구로 폭행했다.

 또, 12월 24일 무등록 어선에 허가되지 않은 조망어구를 적재코 조업에 나서던 선박이 검거됐고, 조업금지 기간이 새우조망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어선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경찰력 200명과 경비함정 5척을 동원해 대대적 해ㆍ육상 입체 단속활동을 벌였으며, 현장민원과 다양한 첩보를 수집해 올 한해 수사 활동 계획에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해ㆍ수산종사자 개별 면담과 설문지 조사 방식으로 소외된 그늘에서 피해를 낳고 있는 인권유린 행위에도 적극적 대응의지를 보였다.

 송일종 군산해경서장은 “내국인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급금 사기가 계속돼 선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발생빈도를 고려한 고질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바다가족의 생계에 악영향을 주고 서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을 투입 끝까지 추적하여 발본색원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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