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방해 천주교 수사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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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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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허가없이 공사 예정지에 출입해 기소된 천주교 수사 박모(51)씨에 대해 원심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2012년 1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공사 차량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펜스 및 철조망 등이 쳐져 있던 공사 예정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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