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의증을 포함한 진폐장해등급 ‘1~13급’을 받은 재가진폐재해자로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주민등록등본 2013. 12. 31 기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신청서(재단양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해당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재단에서 검토 후, 2월 중 신청인 계좌로 15만원을 지원한다.
재단 관계자는 “유난히 겨울이 긴 강원도 거주 재가진폐재해자 어르신들이 월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년 작은 금액이나마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도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고 전했다.
한편 강원랜드복지재단은 지난해에도 재가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통해 3770여명의 대상자에게 총 5억6000여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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