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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통신·가맹 분야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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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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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 시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로 한정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업종에 통신·가맹 분야도 추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지원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적용 범위가 하도급·유통분야에서 가맹분야로까지 수평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유통분야는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가맹분야는 내달 14일부터다.

특히 하도급·유통분야 내에서는 업종별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통신업종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업종별 평가기준은 제조·건설·정보서비스·도소매로 한정했으나 통신이 추가됐다.

가맹분야의 협약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사전협의 및 영업지역 보장, 로열티 수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해야한다. 공정위는 이행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다.

통신업종 평가기준은 통신업종을 제조업종 평가기준에서 분화시켜 기술혁신이 중요한 업종 특성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력사에 대한 기술 및 교육지원의 배점을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체결 평가항목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단가인하를 근절하기 위해 구매담당 임원의 성과평가기준상 부당단가인하 예방노력 반영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 특히 2·3차 협력사도 적정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2차 이하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도록 평가항목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허위 이행실적자료 제출을 근절하기 위해 허위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이는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공정위의 확인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면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서면조사 1년 면제 등 부여된 인센티브를 박탈할 수 있도록 협약기준을 개선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오는 9일 올해 협약체결 희망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대상기업에게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가맹분야 협약기준 설명회는 1월 중순 실시 예정으로 공정거래협약이 정착될 경우 가맹업종의 분쟁발생 요인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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