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씨가 2010년부터 김모씨에게서 20여차례에 걸쳐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지난해 8월 전북 완주경찰서에 고소됐다. 하지만 조씨는 대구에 거주한다면서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구, 대구 남부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경찰은 조씨에게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직접 집을 찾아봤고, 그 결과 조씨가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11월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 남부경찰서 김판태 수사과장은 “조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인 줄 미처 몰랐다”며 “지금이 중요 수배자 검거기간인 만큼 조씨와 연락이 닿는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전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전점학씨의 아들로 1996년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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