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가맹점주 수익성·권한 높인 신가맹형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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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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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BGF리테일은 올해 초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한을 높인 신가맹형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의 상생 경영 방침 아래 가맹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가맹형태를 개선한 것이다.

BGF리테일은 우선 이달부터 가맹점주의 몫을 높인 '퍼플형(점주 수익 추구형)'과 '그린형(점주 투자 안정형)' 두 가지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퍼플형 24시간 운영 시 가맹점주의 매출 배분율은 최대 80%에 이르게 된다. 기존 가맹형태가 최대 65%였던 것을 감안하면 가맹점주의 몫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일매출 150만원인 점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퍼플형으로 가맹계약을 맺으면 기존 대비 월 110만원 안팎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BGF리테일은 신규 점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기존 운영하던 총수입최저보장 제도를 초기 안정화 제도로 변경했다.

신규점의 성공 여부가 개점 후 1년 내에 판가름 나는 편의점 특성을 감안해 실제 임차료가 반영된 운영경비를 1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위약금 제도도 손봤다.

BGF리테일은 수익성이 낮은 최저 보장 대상 지점의 경우 1년 내 폐점하면 철거 보수비를 지원한다. 또 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부담 비율을 차등 적용해 폐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운영 규제를 풀고, 18시간 운영을 기본 조건으로 변경해 가맹점주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점주가 시설 및 집기 사용료를 투자하는 형태를 마련했다. 이는 수액 배분율이 높아 가맹점주에게 효과적인 수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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