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서에는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투자법, 기업법, 노동법 분야의 법령집과 해설서가 수록돼 있다.
연구원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원 연구원장은 “해설서는 아세안 국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료들만 묶어 구성했다”며, “우리 기업이 아시아 개발도상국 투자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제 해설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2년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투자법제 해설의 내용을 담은 ‘아세안 투자법령해설서(Ⅰ)’를 발간해 국내 기업 및 관련 정부부처에 배포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아세안 10개국 중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에 대한 투자 법령 해설서를 구성해 ‘아세안 투자법령해설서(Ⅲ)’를 발간할 예정이다.
경제서적(02-736-0640)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4만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