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한과류, 떡류, 두부류 등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무(허가)신고 제품과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 연장·변조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나물이나 과일, 수산물 등 제수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차류 등에 대해서 수거 검사도 한다.
구는 검사 결과 부적합한 불량식품 판매 영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도민이 안심하고 설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 유통을 미리 차단할 것"이라며 “불량식품 발견시는 국번 없이 1399나 구 위생과 등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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