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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전자입찰제·처벌 강화… 아파트 관리 비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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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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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마련, 관리·감독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아파트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회계감사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

최근 일부 방송은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17개 단지 관리소장과 재개발조합장, 어린이집 원장 등 17명이 기소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1300여곳 관리비를 수사한 결과 공사대가로 돈을 받은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해 5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지난달 주택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 시행하고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시 전자입찰제를 의무화된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파트 도색 공사 등 장기수선공사 시 과대한 지출을 막기 위해 입주민이 아파트 공사·용역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등 공개항목을 27개에서 47개로 확대하고 평형 또는 준공년도별로 유사한 단지의 관리비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에서 아파트 비리 등이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 필요 시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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