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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내용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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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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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변화된 인사동 문화지구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사동은 2002년 4월에 국내최초 문화지구로 지정, 2003년 2월에 승인된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운영돼 왔다.

이번 관리계획의 변경은 문화지구 지정 이후 크게 바뀐 인사동의 문화환경과 지난해 3월 개정된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구는 서울시에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며, 승인이 나면 바로 관리계획 변경 공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동 문화지구 관리계획 중 대표적인 변경내용은 △전통문화상품 인증제 실시 △권장시설 중 ‘공예품’범위 축소 △금지영업(시설) 추가 확대 △문화지구 주가로변 구역 범위 조정 등이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통문화상품 인증제는 문화지구 내 고미술품점, 골동품점, 표구사, 필방, 공예품점 등 우수한 기술력과 문화상품을 갖춘 업소의 공인화와 차별적 마케팅 지원 등을 위해 이들 업소의 상품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예품의 범위 축소는 인사동의 권장시설 중 공예품의 범위를 ‘민속공예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도 △권장시설 육성 융자금 상한액 및 상환기간 상향 조정 △주가로변 음식점 중 금지하는 세부업태 변경 및 보안 △권장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옥외광고물 설치 수량 제한 △단계별 노점상 관리대책 보완 △불법 주·정차 관리대책 강화 등의 내용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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